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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994. 04. 02. 제정 | 2004. 05. 22. 1차 개정 | 2004. 12. 18. 2차 개정 |
2006. 06. 24. 3차 개정 | 2007. 04. 28. 4차 개정 | 2009. 07. 01. 5차 개정 |
2010. 06. 26. 6차 개정 | 2012. 05. 25. 7차 개정 | 2014. 06. 14. 8차 개정 |
2015. 03. 13. 9차 개정 | 2018. 12. 15. 10차 개정 | 2020. 12. 19. 11차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정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KSP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 학술대회 등의 정기적 회의
2. 회원의 연구 활동 조성
3. 학회지(3월, 6월, 9월, 12월) 년 4회 발행 및 기타 출판물 편집, 간행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협동 연구
5. 교육정치 이슈 포럼을 수시로 개최한다.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기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교육정치학 및 관련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② 교육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은 국내외에서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회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비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25명 내외
4. 사무국장 1인
5. 감사 약간명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회장은 전임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시 회장이 된다. 회장의 궐위 시 승계되는 회장의 임기는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첫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본 학회의 전임회장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선임한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단, 학술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선임한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단, 차기 회장이 사무국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현 회장,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과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약간 명의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4.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 및 이사회) 본 회의 활동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운영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연차 학술대회 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시 위임장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과 의결)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무의 집행
②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③ 기타 학회 운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임장으로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한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부회장 선출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부서 및 지부)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고 이사가 그 사무를 분장 할 수 있다. 본 회는 지방에 지부를 두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삭제 <2020.12.29.>
제17조의2(사무국) 학회의 실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간사 2인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둔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보고)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및 관례 준용
제19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0조(개정형식) 본 회칙의 개정은 증보형식으로 한다.
제21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20.12.29.>
제1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199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의 개정에 따른 2010년 7월 1일 취임하는 회장단의 임기는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